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141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1. 11. 14. 접수 제7564호로 2011. 11.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1. 11. 14. 접수 제7565호로 2011. 11.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9. 망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0. 9.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