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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8651
가등기 말소등기승낙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광등종합건설(이하 ‘광등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대륜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대륜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2011. 10.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10. 11. 접수 제2449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삼광레미콘은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1. 10. 춘천지방법원 2012카단8 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1. 10. 접수 제639호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경운티앤아이는 역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8. 9.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합220 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3. 8. 9. 접수 제16243호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대륜종합건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26. 광등종합건설과 대륜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대륜종합건설은 광등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4108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삼광레미콘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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