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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26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1. 11. 3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745102 사건으로 소외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1,315,027원 및 그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0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소외 C에게 2007. 6. 13. 송달되어 2007. 6. 28. 확정되었다.

나. 소외 C은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1. 11. 30. 접수 제13808호로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 금 52,500,000원, 채무자 소외 C,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여 1991. 11.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2. 9. 16. 접수 제9585호로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금 35,000,000원, 채무자 소외 C,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여 1992. 9.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외 C이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소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및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원고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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