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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47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D은 2014. 2.경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중 2015. 3.경 소외 C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

나. 소외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2015. 12. 1.부터 2016. 1. 31.까지의 신용카드사용대금에서 금 108,155,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6. 2. 14. 원고에게 신용카드사용대금 108,155,000원을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소외 C은 2015. 1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11088호로 2015. 12. 4.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소외 C이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C을 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 12. 15. 소외 C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2. 4.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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