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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6 2017나5195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3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0263호로 2006. 11.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3317호로 2007. 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11.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9318호로 2008.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9. 8.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40012호로 2009.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0. 12. 7.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부동산,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4의 각 부동산,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6, 7, 8의 각 부동산,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9, 10의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5호증의 1(확인서)의 증거능력 피고는 갑 제15호증의 1(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도장이 맞지만, 피고가 백지에 날인한 뒤에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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