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3. 11:3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1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당시 8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이마를 피해 자의 모자 부위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 자가 옆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13:52 경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 당시 9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지퍼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 피고인은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찌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피고인의 몸에 가려서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 자가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분을 찌른 경위( 친구의 엉덩이 부분을 먼저 찌른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찔렀다는 등 )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으로도 그러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자 곧바로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분을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