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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8. 일자불상 14:00~16:00경 경북 경주시 C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2세)를 보게 되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패드를 잡아 흔들고,

2. 2014. 11. 일자불상 20:00~21:00경 전항 기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만지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몸을 감싸 안으면서 왼손으로 어깨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만진 후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3. 2015. 1. 3. 19:28경 전항 기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건드리고 오른쪽 목 뒤 부위를 만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를 만지면서 자신에게 끌어당기며 허리를 감아 만진 후 엉덩이 부위에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면담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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