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8. 일자불상 14:00~16:00경 경북 경주시 C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2세)를 보게 되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패드를 잡아 흔들고,
2. 2014. 11. 일자불상 20:00~21:00경 전항 기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만지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몸을 감싸 안으면서 왼손으로 어깨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만진 후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3. 2015. 1. 3. 19:28경 전항 기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건드리고 오른쪽 목 뒤 부위를 만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를 만지면서 자신에게 끌어당기며 허리를 감아 만진 후 엉덩이 부위에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면담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