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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9.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9. 08: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정류장 옆에서 D (여, 16세) 및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5. 24.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24. 19:49경 화성시 E에 있는 F 유리로 된 출입문 앞에서 G(여, 20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5. 29.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29. 12:25경 화성시 H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I(가명, 여)을 보며 왼손으로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내 흔들고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로 위 I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9. 6. 18.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18. 21:34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J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불상의 여성들을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9. 6. 24.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24. 08:15경 화성시 K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L(여, 17세) 뒤로 다가가 바지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놓고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M,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화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7, 8, 20, 29, 38, 41, 45, 48, 49, 50),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9, 10, 11, 14, 17, 23 내지 26, 32, 33, 34, 61 내지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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