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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6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신병교육대대 5중대에 소속된 훈련병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2.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 신병교육대대 5중대 4생활관 내에서 침상에 앉아 있던 동료 훈련병인 피해자 E(22세)에게 다가가 “성기가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대어 성기 부위를 2회 쓸어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팬티 위로 성기 부위를 1회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20:00경 위와 같은 생활관 내에서 관물대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는 작은데 왜 거기만 크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대어 성기 부위를 1회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 위와 같은 생활관 내에서 침상에 누운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키는 작은데 왜 거기만 크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대어 성기 부위를 수 회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6. 23:00경 위와 같은 생활관 내에서 침상에 누운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커서 부럽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대어 성기 부위를 수 회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7. 12:00경 위와 같은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니가 왜 형이냐, 나보다 어려 보인다, 키는 안자라고 거기만 자라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대어 성기 부위를 1회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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