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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52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부근 F 상가 1 층 ‘G’ 식당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 가명, 남, 8세 )에게 손짓을 하여 부른 다음,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고, 피해자의 열린 지퍼를 올려 주는 척을 하면서, 갑자기 열린 지퍼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린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바지 지퍼를 올려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바지 지퍼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바지 지퍼를 올려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을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목격자 I의 경찰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부른 다음,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고, 피해자의 열린 바지 지퍼를 올려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목격자 I의 경찰 진술서가 있다.

1) CCTV 영상은, 화면에 피해자가 등장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바지 지퍼에 관한 지적을 들은 듯 2번 자신의 바지를 내려 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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