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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4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서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D의 처이다.

1. 피고인은 2013. 9. 말에서 2013. 10. 초순 사이 16: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D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상의와 바지를 벗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 있어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중순 불상일 14:00경 같은 장소에서 D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수건을 빨아 마당에 널은 후 부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중순 일자불상 14:00경 같은 장소에서 D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 위에 피해자의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7. 12:4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D가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먼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부엌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D의 발자국 소리가 나자 손을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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