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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201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4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8. 00: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곳 통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D(57세)의 다리와 부딪쳐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나갔음에도 피해자가 뒤따라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1:02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오른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뇌병변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왼손, 왼발의 영구적 마비 및 정신행동 장해 등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22. 선고 2016고합201 판결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20.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대리인 G에게 장해구조금 43,948,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범죄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장해구조금을 지급한 원고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해구조금 43,948,0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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