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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2 2016고합20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0:57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 곳 통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E(57 세) 의 다리와 부딪쳐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나갔음에도 피해자가 뒤따라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1:02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오른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뇌 병변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왼손, 왼발의 영구적 마비 및 정신행동 장해 등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백업 CD,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각 발령 받은 것 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약 17세나 많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뒤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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