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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17가단1412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15. 서울 성북구 E 대 172㎡ 지상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그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10. 7.경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서울 성북구 F, G 대 330㎡ 지상에 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신축에 착공하여 2017. 10. 11. 이 사건 빌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의 이 사건 빌라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서 누리던 일조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침해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빌라의 이격거리가 약 1.5m에 불과하여 원고들은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과 압박감을 받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재산상손해 15,078,900원, 위자료 20,000,000원을, 원고 B에게 재산상손해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 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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