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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37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9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구로구 F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0. 24.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G 및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종전 건물을 허물고 5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 압박감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 여부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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