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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7 2018가단10100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11,500원, 원고 B에게 5,8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강동구 F건물 3층 G호(이하 ‘G호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면서 G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B은 위 F건물 H호(이하 ‘H호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위 F건물의 남쪽에 위치한 서울 강동구 E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1/2지분씩 취득한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 주택은 4층으로 신축되기 전에 2층 건물이었는바, 피고들은 2017. 9. 29. 강동구청으로부터 4층으로 신축한 피고들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들은 2017. 10.경 피고들 주택의 4층의 베란다 부분에 관하여 강동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58.21㎡를 초과하여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 부분에 조립식패널구조 벽 및 판넬 지붕을 무단 설치하였고(이하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이라 한다), 그 무렵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일조권 침해를 받은 부분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의 철거를 구하고, 피고들은 G호 주택에 거주하는 원고 A에게 위자료 9,694,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1) 일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인한도 초과 여부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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