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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7 2018가단12525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629,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2020. 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E 지상 6층 도시형생활주택 F G동 H호(이하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취득한 소유자이면서 원고들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 주택의 남동쪽에 위치한 서울 송파구 I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이하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1/2지분씩 취득한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 주택은 2017. 1. 3.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은 2017. 1. 16.부터 원고들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들 주택이 신축되기 전에 피고들 주택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터였는바, 피고들은 2018. 2. 14. 4층 다세대주택의 신축에 착공하여 같은 해

6. 25. 송파구청으로부터 피고들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고들 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되는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 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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