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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77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1 ‘소유 토지 및 주택 소재지’란 기재 각 토지에 소재한 각 주택(이하 위 각 주택을 그 소재지번에 따라 ‘J 건물’ 등으로 약칭하고, 위 각 주택을 통칭하여 ‘원고 건물들’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들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원고 건물들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K 일대에 있던 I아파트를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L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원고

건물들과 피고 아파트의 배치는 별지 2 각 도면의 영상과 같다.

감정인 M이 산정한 피고 아파트의 신축 전후 원고 건물들의 일조시간 변화는 별지 3의, 조망 및 천공 침해율은 별지 4의, 사생활침해 변화율은 별지 5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원고들은 기존에 향유하던 일조권, 조망권(원고들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으로 인한 천공조망권 침해 주장으로 보인다), 사생활을 침해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재산적 손해’란 기재 각 재산상 손해배상금, ‘정신적 손해’란 기재 각 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일조권 침해 여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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