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나3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 대 139㎡ 지상 소재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6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남동쪽에 접한 양산시 D 대 147㎡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로서 2014. 8. 1. 착공하여 2015. 4. 8.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양산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소음ㆍ분진으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고통을 당하였으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주택의 우측 담장을 부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이 사건 주택의 대문쪽에 비계파이프 등을 설치함으로써 2014. 9.말경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193,200원(이 사건 주택의 시가 하락분 2,103,20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기본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 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