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5979
업무상배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감사이고, 피고인 B는 그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4.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에 투자한 금원은 2억 5,000만 원일 뿐 아니라, 그 중 피고인 B가 그 투자금으로 입금한 금원은 1억 5,200만 원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F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의 기재( 증거기록 80 쪽) 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에 적힌 ‘G’ 은 ‘F’ 의 오기 임이 명백한 바,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채권자 A, 채무자 주식회사 C, ‘ 채권자는 금 삼억원 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강제집행의 인 낙 등의 내용으로 공정 증서 원본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달 30 일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2016 타 채 7566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집행 권원으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30.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 투자한 금원은 2억 5,000만 원일 뿐 아니라, 그 중 피고인 B가 그 투자금으로 입금한 금원은 1억 5,200만 원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3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이 2016 타 채 7566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