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여수시 F, 216호에서 'G'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불실 기재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0.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E에게 전라남도 여수시장 발행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30. 여수시 I 빌딩 4 층에 있는 공증인 J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동생 H이 채무자로 기재된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채무 자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입하고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정 증서 원본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2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