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B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에 관한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울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2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공증인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 일천육백사십만, 16,400,000원”, 채권 자란에 “E”, 연대 채무 자란에 “B”, 대여일란에 “2014. 1. 22”, 변제기일란에 “2014. 2. 24”, 지연 손해 금란에 “30”, 보증 채무 최고 액란에 “ 일천육백사십만”, 보증기간 란에 “3”, 위임인 란에 “B”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그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B이 피고인의 E에 대한 16,400,000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E에게 연대보증 할 것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인 F에게 제 1 항의 위임장을 제시함으로써 위 F로 하여금 B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에 관하여 E에게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정 증서 원본을 제 1 항 기재 장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