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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13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F 소재 토지와 그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등기 부상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

A의 채권자인 G의 신청에 따라, 2012.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H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 A와 B, 피고인 A와 C은 각각 ‘ 실제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마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강제 집행인 락 부 공정 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기’ 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10. 대전 서구 I 소재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공증인에게 1억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던 공증인은 “ 피고인 A는 2007. 11. 12. 피고인 B한테서 1억 7,500만 원을 빌렸고, 2012. 8. 17.까지 갚겠다.

피고인

A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 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 증서 원본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증서 2012년 제 8787호, 이하 ‘ 이 사건 B 공정 증서’ 라 한다)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G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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