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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16. 선고 2009구합54970 판결
사외유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수정신고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852 (2009.10.20)

제목

사외유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수정신고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함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매입액 190,300,000원을 손금불산입 하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2009. 3.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0건 346,500,0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였는데, 법인세 과세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2007년 귀속분으로 156,200,000원, 2008년 귀속분으로 190,3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 박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 5. 1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에서는 2008년 귀속분 190,300,000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7.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2. 이 사건 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가공매입액 중 2008년에 지급된 어음금 190,300,000원은 지급일 이후 1 내지 5일 내에 회수하였고, 이를 장부상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은 본문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매출누락 ・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은 사후에 회수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외유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신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공매입액 190,300,000을 장부상 이익잉여금의 일종인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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