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933 (2010.08.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76 (2009.10.20)
제목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0누2842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13. 선고 2009구합519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원천징수 분 근로소득세 318,33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4행의 "익금 에 산입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항 본문은 매출누락 등으로 인한 사외유출 금액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②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③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다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단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마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도록F 되어 있는데, 위 단서는 사내유보처분의 요건을 정한 본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본문의 위 요건을 모두 갖추기 전에 경정이 있을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체계적 해석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아직 수정신고를 미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경우에는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면, 내국법인으로서는 사외유출분을 회수하고 익금산입까지 마친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태도를 살펴 수정신고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조세포탈 등 조세정의에 반하는 결과 가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유출분의 회수나 익금산입 일자의 소급조작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정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사외유출분의 회수와 익금 산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와 같은 폐해를 막고자 한 위 규정의 입법적 취지라고 여겨지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