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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2.20. 선고 2011구합1288 판결
사용검사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288 사용검사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1. A

2. B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남양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1. 11. 29.

판결선고

2011. 12.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1.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에 대하여 한 남양주시 C 외 46필지 일원 D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석보산업 주식회사는 2005. 3. 23. 피고에게 남양주시 C 외 46필지에 D아파트 25개동 1,27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07. 11. 9.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은 2007. 11. 29.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자를 석보산업 주식회사에서 동양건설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2, 31. 동양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들(이하 총칭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선정자들은 2007. 12.경부터 동양건설산업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과정상의 적법절차 위반, 기반시설 설치의무 등 승인조건 미이행, 처분 과정상의 적법절차 위반 등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동양건설산업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주택법 제29조 제1항, 제2항, 건축법 제22조 등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용검사처분에 해당하는바, 위 근거 법규 등의 내용과 취지 등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과정상의 적법절차 위반, 기반시설 설치의무 등 승인조건 미이행, 처분 과정상의 적법절차 위반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거부 등을 구할 권리를 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하다.

(가)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한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법령 위반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며,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 등이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동양건설산업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시 부여받은 승인조건을 지키지 못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들과 달리 사용검사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던 다수의 수분양자들을 포함한 전체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다.

(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로서 곧바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 미이행 상태나 해당 건축물의 하자 상태가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그러한 하자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각자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다른 민사상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더욱 적합한 권리구제방법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라) 또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천

판사 나청

판사 전경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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