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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4구합3239
도로점용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2. 4. C에 대하여 김포시 E 외 7필지에 주유소(가스충전소)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원고들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C과 함께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선정 신청자 지위에 있어 원고들과 C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허가에 관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상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경원관계에 있을 뿐, C에 대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 허가 없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만으로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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