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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구합617
개발행위허가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6. 12. 14. 피고에게 경남 합천군 D 답 1,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지상 1층, 대지면적 650㎡, 건축면적 86.76㎡)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2. 29.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 B에게 있다는 이유로 2017. 3. 17.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27.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원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3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 B에게 있음에도, C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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