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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2.20 2011구합1288
사용검사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석보산업 주식회사는 2005. 3. 23. 피고에게 남양주시 C 외 46필지에 D아파트 25개동 1,27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07. 11. 9.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은 2007. 11. 29.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자를 석보산업 주식회사에서 동양건설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2. 31. 동양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들(이하 총칭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선정자들은 2007. 12.경부터 동양건설산업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과정상의 적법절차 위반, 기반시설 설치의무 등 승인조건 미이행, 처분 과정상의 적법절차 위반 등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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