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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1.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2. 23:0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2019. 11.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 23:36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1.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3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12.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를 다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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