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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2.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I 노래방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 K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3. 하순 1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하순 15: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흡입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 K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2. 9. 0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L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2. 9. 1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5:00경 위 L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 M, N, O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2. 10. 11: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의 집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Q, R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4. 3. 초순 1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월 초순 14:0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J의 집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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