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C, 성불상 D과 함께 2016. 6. 중순 21:00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203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D이 갖고 온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4. 5. 02: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4. 13. 21: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4. 14. 10: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14g 을 안경 상자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통화 내역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2016. 6. 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2017. 4. 13. 자 투약,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압수된 증 제 1호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