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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3 2015고합1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자신의 친구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21세)를 처음 알게 된 후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지능이 낮아 보이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00:15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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