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자자며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감싸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징역형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