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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0 2020고합1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5:30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19. 7. 12. 21: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증거기록 165, 173쪽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 성남시 중원구 C 모텔 D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39세)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현재 연인과 피고인을 비교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걔는 내가 죽여버릴거고, 너는 임신을 시켜서 못 돌아다니게 할거다”라고 말하고 “남친도 있고 배란일이 걸린다. 하지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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