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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수리공이고, 피해자 B(여, 27세)은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고 초등학교 시절 ‘특수반’이었으며 구구단을 3단까지밖에 외우지 못하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초면인 사람도 단시간에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4:45경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수리 요청을 받고 대구 수성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함으로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에게 “가스 요금도 내지 않고 나를 불렀으니까 혼나야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첨부자료 포함), 21(첨부자료 포함), 25(첨부자료 포함), 29, 56, 58(첨부자료 포함), 64(첨부자료 포함), 66(첨부자료 포함)]

1.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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