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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9 2019고합23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08:00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술에 만취하여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D호텔 E호에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에 따른 피의자 및 피해자 행동분석

1. 수사보고(호텔 내외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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