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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0 2016고합6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남자친구인 E의 집에서, 피해자 및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가 먼저 잠이 든 사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약 18년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실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강간의 범행 태양 중 비교적 경미한 태양의 범행을 한 점, 범행 자체는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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