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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06 2017고단82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3. 9.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13: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차대번호 E)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3. 27.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10:19 경 통영시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14:00 경 폐차장에서 주워 온 ‘J’ 번호판을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차대번호 E)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촬영 등, 피해 오토바이 및 번호판 등), 각 내사보고( 오토바이 차대번호, J 오토바이 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공기 호부정 사용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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