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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47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6. 8. 21: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인 ‘E’ 장 고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이를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CB400( 차대번호 :F )에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9. 9:20 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CB400( 차대번호 :F) 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ㆍ 변호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D 명의인 ‘E’ 장 고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이를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CB400( 차대번호 :F )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9. 9:20 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CB400( 차대번호 :F) 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번호판 습득 경위 확인),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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