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센터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 시티 100 오토바이의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새로이 중고로 구입한 시티 100 오토바이( 차대번호 C)에 부착하고, 2015. 9. 8. 경 서울 중구 을지로 9길 8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85 앞 노상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8. 경 서울 중구 을지로 9길 8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85 앞 노상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전항 기재 위 B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 사진, 이륜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 탈거의 점),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