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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94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 불상 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고물 상에서 고물더미에서 우연히 발견한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자신이 사용하던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4. 11:15 경 서울시 성북구 E에서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D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서울 성북구 일원에서 D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 거인 위 CITI-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11:15 경 서울시 성북구 E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륜자동차 및 등록 번호판에 대하여)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피의차량 차대번호) 및 첨부된 피의 차량 이륜자동차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이동 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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