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 포 천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오토바이 센터에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피고인 소유의 마제스타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2020. 9. 26. 0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할 리 데이비 슨 XL 1200C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D)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 피고인은 2020. 9. 26. 09:30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할 리 데이비 슨 XL 1200C 이륜자동차에 부착해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할 리 데이비 슨 XL 1200C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D)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1.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 차적 조회
1. 단속 사진, 할 리 데이 비드 슨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