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번호판)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1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영도 교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SL125 이륜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탈착한 다음, 등록 번호판의 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등록 번호판 전체를 색칠하였다.
그런 다음 그 무렵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있는 ‘ 롯데 캐슬 베네치아의 101 동 앞길에서 습득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수리해 두었던 미신고 SL125 이륜자동차에 위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26. 19:30 경 서울 종로구 D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미신고 S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오토바이, 차대번호, 등록 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