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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6다254719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2018다281159 판결 참조). 나.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28개동 1,97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C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원고는 2003. 6. 27.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 2, 3, 5, 10년으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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