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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4다208255
협약유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피고의 일방이 제3자와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나 협약의 해제해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12. 7. 구 출입국관리법(1983. 12. 31. 법률 제3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문교부장관(현행 교육부장관이다)에 단체명을 ‘V’로 하여 외국단체등록을 마쳤고, 1993년 명칭을 ‘W’로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9. 3. 15.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라 설립인가(설립자 L)를 받았고 2011. 8. 1. 명칭을 ‘A외국인학교’로 다시 변경하였다.

나. L(L, 이하 ‘L’라 한다)는 1996. 9.경부터 원고의 총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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