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인 F가 피고인의 팔을 아래로 눌러 내리며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F가 모두 땅바닥에 넘어진 사실,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 70세로서 체구가 작은 노인인 반면에 피고인은 키 180cm 가량에 체구가 건장한 사실,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5. 10. 14. G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 폭행당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2015. 10. 15. 같은 의원에서 ‘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좌측 제 9번), 요추 부 염좌 ’를 진단 받은 사실, ④ 피해자는 그 후 1주일이 지난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H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2015. 10. 12. 노상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멱살을 잡힌 후 바닥에 팽개쳐 지면서 왼쪽 가슴을 바닥에 부딪쳐 수상( 受傷) 하였고, 외부병원에서 9번 갈비뼈 골절 진단 받고 약물치료 중이나 증상 호전 없어 내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6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5. 10. 26. 같은 병원에서 ‘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