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를 ‘피해자 E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C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 8. 10. 18:30경 밀양시 D 소재 C펜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C펜션에 투숙을 하지 않으면서도 펜션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피해자소유의 차량을 주차해두었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5-6회 가량 가격하여 그로 하여금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해 당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3. 8. 12.부터 수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피해 당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