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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9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1:20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해 간 연통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E(68세)과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잡아 흔들고, 점퍼를 잡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의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단서 첨부)

1. E의 진술서

1. 진료병원 경과기록지(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는 등 방어적 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사정,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방어적 행위만 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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