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술집 밖에 나가 있었는데 약 1분 뒤에 피고인이 술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오른손을 들어 막자, 다시 주먹을 휘둘러 입술 부위를 맞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뒤로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렸다. 2) 피해자는 2013. 9. 23. J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부터 2013. 9. 25.까지 위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우측 5번째 중수골 골절, 아랫입술 개방창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3. 10. 5. J병원에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측 5번째 중수골 골절, 아랫입술 개방창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부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뒤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이 토요일 22:00경이었고 다음날이 일요일이어서 집에서 쉬고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3 한편 피고인은,...